대전 차량 방화 30대 여성 징역 5년 구형

2022-05-0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에서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4일 일반자동차 방화 형의로 기소된 A(38, 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앞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4일까지 대전 서구 도마동, 복수동 등에 주차된 차량 총 9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차장 벽을 훼손하고 차량 4대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