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보희·윤영득, 공정성 없다 '공천 가처분신청'
서울남부지법에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국민의힘 경선 공정성·객관성 잃어
2022-05-07 김정식 기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국민의힘 김보희(2선거구)·윤영득(3선거구) 충남도의원 예비후보는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에 ‘공천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0일경 서산시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2선거구(부춘동, 석남동, 성연면) 이용국 예비후보, 3선거구(음암면, 운산면, 해미면, 고북면,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 이연희 예비후보가 국민의힘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에 따른 ‘선거일 현재 60일 이상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주소지 이전 기한: 4월 2일)’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윤영득 예비후보는 “3선거구 경선에 참여한 본인 외 2명은 해당 선거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공천된 이연희 예비후보는 석남동에 속해 2선거구에 거주하고 있다”라며 “이 예비후보는 당초부터 3선거구 후보자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선이 모두 종결된 시점에서 위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지 않으면 함께 경선에 참여한 다른 후보자들의 공정한 선거 참여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분노했다.
2선거구 김보희 예비후보는 “공천된 이용국 예비후보는 동문동에 거주해 3선거구에 출마 자격이 있다”라며 “당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한편, 6.1 지방선거 후보자등록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라 법원 판결에 승소하더라도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태안군수 후보자 교체처럼 빠르게 후보자를 바꿀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