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장애인 활동 지원 시행
지원 위한 급여 신청 접수 및 활동보조 사업기관 지정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지난 1월에 제정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 지원을 위한 급여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또 현재 2~8만원을 정액으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방식이 소득수준과 이용량에 따라 기본급여에 추가급여를 포함, 2만원에서 12만 3천원의 비용을 부담하는 정율제로 변경됐으며 기초수급자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된다.
지원제도 수급 대상은 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으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하면 된다.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생활시설 등에 입소자,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자 등은 제외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기존 활동보조기관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다음달까지 방문목욕과 간호기관 등 신규 활동지원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신동천 가정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도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