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 명령 어기고 축산물 불법 판매한 일당 송치

2022-05-1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축산물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잡혔다. 

대전경찰청사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도축 직판장 업체 관계자인 50대 A씨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대전 대덕구 한 축산물 도축 직판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폐기처분 명령이 내려진 60톤의 육류를 불법으로 빼돌려 가공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축산물 이력을 바꿔 달아 판매했으며 경찰은 정육점에 유통된 8톤의 육류를 모두 압수,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