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세외수입 체납액 강력징수!
교육·복지·소방·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환원
2011-08-16 서지원 기자
홍성군(군수 김석환)은 8월과 9월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사회의 납세의식 선진화와 세외수입 체납액 근절을 통한 건전납세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세외수입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과와 읍·면별로 징수전담자를 지정 운영하고, ‘체납액 징수기동팀’을 운영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개별독려와 현황조사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3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하고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제공을 추진하는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재산압류처분을 실시하고 공매처분을 확대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역주민이 납부하고, 교육·복지·소방·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환원하는 수입”이라며, “불성실 납세는 지역 주민 간 통합을 저해하고, 지역 서비스 재원조달 기능을 훼손해 지방자치의 성숙을 저해 할 수 있으므로 성실한 납부를 통해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