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명부' 유출 파문
13만여 명의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민주당 후원당원 명부가 불법으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CBS취재결과 드러났다.
민주당의 후원 당원명부가 최근 취재과정에서 입수됐다. '당원명부'란 제목의 이 파일은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해, 전남의 22개 시군별로 정리돼 있으며, 모두 13만여 명의 당원 내역이 들어있다.
민주당측 명부유출 공식 확인… 당내 경선 여론조사 앞두고 일부 후보진영에 유출 추측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예금통장 계좌번호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수록돼 있는데다 당원가입을 권유한 사람의 명단도 함께 표기돼 있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까지 유추할 수 있게 돼 있다.
민주당에 확인한 결과 이 명부는 지난해 12월 초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배부된 명부는 아니며, 새로운 당원관리프로그램이 이용되기 시작한 올 3월 전에 작성된 명부이다.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2월말, 이들 13만여 명의 전남지역 후원당원 중 8만 1천여 명을 진성당원으로 확정하고, 경선에서의 여론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당원명부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앞둔 일부 후보진영에 유출돼, 선거운동에 사용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5.31지방선거의 당내경선을 후원당원 50%, 일반유권자 50%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지었으며, 후보들에게 후원당원 명부를 배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여론조사를 대비해 일부 경선후보들이 당 내부자와 공모해 빼돌린 뒤 선거운동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출 당원명부, 주민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범죄·상업적 악용 우려
민주당측은, "그동안 유출됐다는 얘기가 나 돈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명부유출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당법상 당원명부의 관리주체는 시도당이며, 열람은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정당법 24조는, '법원이 재판상 필요해서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조차 할 수 없으며, 범죄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도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번 유출사건은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다. 또한 당헌당규에서도 경선 후보에게 당원명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던 만큼, 여론조사를 비롯한 경선과정에서의 공정성 시비가 일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유출된 당원명부에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까지 매우 상세한 개인신상정보가 담겨 있어, 범죄나 상업적으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CBS 김효영 기자 hy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