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업 시설물 재해보험 홍보
시설하우스 대상 전체 보험료의 75%까지 지원, 내년부터 시설작물인 수박까지 확대
2011-08-17 서지원 기자
농업용 시설물 가입대상은 시설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비닐하우스로 단동하우스의 경우 1단지 면적합계가 1500㎡(3동 기준) 이상, 연동하우스는 400㎡ 이상이면 보험가입이 가능한 가운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시설물이 소재한 지역농협을 방문해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전체 보험료 중 지원이 75%(국비 50%, 지방비 25%), 농가 자부담이 25%로서 농가의 보험가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인 가운데 보험기간은 고정식 하우스의 경우 1년, 이동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하우스 존치기간까지로 한다.
또 보상범위에 있어서도 자연재해 및 조수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상이 이뤄지는 한편, 화재위험보장특약을 추가해 가입한 경우에는 화재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재해보험의 범위가 시설물뿐만 아니라 시설작물로서 군 대표 농산물인 수박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상기후 영향으로 해마다 자연재해가 늘고 있는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모든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