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장 선거 '고소고발전' 얼룩

민주 대전시당, 이장우 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 검찰 고발 이장우 선대위, 허태정 후원회 비방 목적 메시지 대량 살포 의혹 제기

2022-05-13     김용우 기자
(왼쪽부터)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장 선거가 여야 후보간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각각 상대후보 진영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 법의 심판을 요청하고 나선 것.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13일 대전지검 민원실에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후보가 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것이 민주당 대전시당의 주장이다.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민주당의 고발에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측은 민주당 허태정 후보측이 ‘킹크랩’으로 의심되는 대량 흑색문자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이날 “이장우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한 실체가 밝혀졌다”며 “대전시장후보자 허태정 후원회가 주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선대위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킹크랩’이 대전시장 선거전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심증을 준다”고 주장했다.

후보자 비방 문자메시지 살포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 ▲형법 제307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제109조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이 후보측의 설명이다.

특히 이 후보측은 허 후보측이 일부 언론과 공모한 정황이 있다고 폭로, 문제의 심각성을 키웠다.

이 후보 선대위는 “일부 언론과 공모한 정황마저 보인다”며 “지난 4월에 진행된 국민의힘 후보 공천 서류심사 기준을 모 신문이 5월 12일자 기사로 작성하고, 허태정 후원회가 이 기사를 링크해 흑색문자를 대량 유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장우 후보 선대위는 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