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인 줄 알았다며 여학생 가슴 만진 70대 2심서 감형
재판부 "뒤늦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2022-05-1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남자인 줄 알았다며 여학생 가슴을 만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2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 오후 대전 서구의 병원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B(14)양에게 "살을 빼야겠다"고 말하며 가슴을 주무르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안 만졌다', '남자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