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후보, "세종교육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
“세종교육특별자치시 완성을 위해 세종시법 개정 다양한 교육 특례, 제도적 기반 확립을 추진하겠다.”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교육은 지난 2012년 개청 이후 10년 동안 학교신설과 학생배치, 교사연수, 학교민주화, 학력향상 등 기반구축과 안정화에 온 힘을 쏟았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교육 더 새로운 10년을 위해서 ‘내 아이를 특별하게 키우는 세종교육’과 ‘우리 아이 삶의 질을 높이는 세종교육’에 이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교육으로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최교진 후보는 17일 대평동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3회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으로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지난 10년 동안 기반구축과 안정화에 온 힘을 쏟았다”며 “안정기에 접어든 세종교육을 바탕으로 세종시법을 개정하여 교육으로 특별한 세종교육특별자치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제주도만 ‘특별자치’지방자치단체인데, 제주도는 교육 관련 58개 조항 196개의 특례를 두고 있는 것에 반해 세종은 단 하나의 특례(재정특례)밖에 없다”며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형 학교 모델 실현 △세종형 유보통합 모델 실현 △선진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교육재정특례 확대 △사교육 걱정없는 방과후 돌봄 생태계 조성 △마을 단위 마을교육자치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연계형 지속가능 발전교육 추진 등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세종시법 개정을 세종시민과 세종교육공동체 함께 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안 공모를 받고, 시민추진단을 운영하며, 세종시법 개정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립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현 교육제정 특례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보정률 하한선를 명시하고, 세종시가 완성되는 2030년 이후에는 제주도처럼 지방재정교부금을 정률제로 받을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교육위원회를 세종에 유치로 교육수도 완성을 이루고, ▲2023년 세종진로교육원 ▲2025년 세종평생교육원 개원할 것이며, ▲구 조치원중 부지를 활용하여 세종학생문화원 ▲제주도 해양수련원 증축하고 세종학생수련원 ▲국제교육교류센터를 확대하여 세종국제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세종특수교육원 ▲마을교육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세종행복교육재단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후보는 이후에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교육’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해 세종시민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