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설명회

오는 10월부터 전면시행…주민 혼란 방지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2011-08-19     이재용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오는 10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종량제’ 전면 시행에 앞서, 제도 도입에 따른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한 주민설명회 실시에 나섰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도입의 취지, 종량제 시스템 운영체계, 올바른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납부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대전주부교실의 협조로 환경전문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방법, 환경오염 방지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된다.

동구 관내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되는 주민설명회는 지난 1일 산내동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 가양1동까지 15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개최되며, 폐기물 직매립이 가능한 대청동은 제외된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개선을 위해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별, 음식점별, 단지별로 그동안 월정액 수수료를 징수 하던 것을 배출량에 비례해 ℓ당 6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해 쓰레기로 버려지는 사회 경제적 손실 개선을 위해 종량제를 도입한다”며 “환경을 지키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줄이는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