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업 철퇴"
노무자 강제동원 일본기업에 대해 정부 발주 사업 입찰 자격 제한
2011-08-19 이재용 기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의 노력에 의해 정부가 일제강점기때 우리나라 노무자들을 강제동원해 이익을 챙긴 일본기업들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있어 입찰자격을 제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논의과정에서 법률안 통과시 WTO제소가능성으로 인해 법률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양허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지침을 시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비양허기관 명단을 고시하는 한편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지침을 시달하기로 했으며 그 적용대상은 미쓰비시를 비롯해 미쓰이, 스미모토 등 일본 대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침의 내용은 이 의원이 발의한 ‘국가계약법’의 내용이 대부분 담겨져 있다. 'WTO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000여개 비양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에 대한 입찰제한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지침이 시행된다면 일제강점기때 강제동원된 노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들의 사과와 손해배상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며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