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방식 개선
Yellow-sign 경고 조치, 예고 입간판 통해 교통법규 준수 유도
2011-08-21 이재용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학배)은 실적올리기식 단속, 비노출 단속 등의 행태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단속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 행위와 꼬리 물기, 끼어들기와 같은 얌체운전자를 대상으로 동일 장소․시간대 2건 이상 단속할 경우 단속지점 200m(정체시 100m)전방에 예고 입간판을 설치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위해서 현행 단속방식을 전환하는 만큼 시민들도 올바른 교통질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교통법규를 준수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