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대표발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국토법안소위 통과!
- 여·야 이견 없이 설치 취지에 공감, 법사위·본회의 조속한 통과 기대 - 강준현 의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히 살필 것”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가시화 됐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18개部 중 13개)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했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위치해 생기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제안설명하며 당론 채택을 이끌었던 강준현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국토교통위 여·야 위원들과 긴밀하게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준현 의원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여야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모두 공감하며 이미 인지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올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역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모아지고 있다.
새정부는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3단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 활용, 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하고,
2단계는 금년 8월 건설공사 완료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마련, 12월 입주 가능하다.
※ (행안부) 중앙동 12층 내 국무회의장 층고(일반사무실 1.5배)로 공간 조성 중
3단계는 ’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비서동, 관저 포함) 신축할 계획이다.
※ 국회부지 및 세종청사 인근 유보지(총 58만㎡ 이상), 중앙공원 2단계 부지 등 활용 가능
세종시 연기사무공간 설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통령 및 소속기관의 기능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의지 대외 공표 및 행정수도 완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