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확진자 7일 의무 격리 4주 연장 2022-05-20 김용우 기자 대전시청사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오는 23일 해제 예정이었던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내달 19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7일 격리의무,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도 시민 편의를 위해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