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생활법률 상담 이젠 공짜!

23일 대전·충남법무사회 대전지부 협약 체결하고 무료 서비스 운영

2011-08-23     이재용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구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민원 편의를 위해 23일 서구청에서 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 대전광역시지부(지부장 박철훈)와 ‘주민생활법률 무료상담서비스’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구민들은 일상생활 중 필요한 생활법률에 대한 개별적인 무료 상담이 가능해져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더불어 수준 높은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서구 관계자는 “2008년 호적법 폐지이후 본적지 신고에서 거주지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가족관계의 생활법률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특히 국제결혼과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분야 민원처리의 어려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향후 법무사회 대전시지부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생활법률 무료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대전․충남지방법무사회 대전광 역시지부(☎472-5778~9)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