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도의원, 일용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나서

조례제정 위해 관련업계 종사자 및 관련공무원과 간담회 가져

2011-08-23     서지원 기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 간담회가 23일 건설협회, 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연합회, 관련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정숙 의원(한나라, 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을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도지사에게 임금지불 서약서 제출하고 도지사는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예고 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건설협회 홍종수 부장은 일용근로자 체불임금 방지조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업의 형편을 고려해 현행 계약심사 제도의 개선과 발주자와 원도급자 뿐만 아니라 하도급자간의 공정한 하도급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조례 제정 목적에 포함해 줘야한다"고 요구했다.

건설협회 충남지회 방정혁 실장은 “체불임금은 원도급자보다 하도급 업체가 임금지불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건비가 개인에게 지급됐는지 발주청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우 건설기계 대전·충남 사무국장은 “체불임금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 입찰제한 등 일정부분 제재를 가하고 지역업체 참여·의무비율을 현행 49%에서 70%이상으로 늘려 지역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어려운 근로여건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용근로자 및 건설근로자들의 체불임금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