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전 "투기 달인 김광신, 중구청장 자격 없다"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 특혜의혹 제기하며 대국민 사과 요구

2022-05-23     김용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후보가 ‘투기의 달인’ 논란에 휩싸였다. ‘로또 분양’으로 불리던 대전 복용동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점이 ‘논란의 불씨’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투기의 달인 김광신 후보는 중구청장 자격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는 2019년 분양권 웃돈만 5억 원 이상으로 ‘로또 분양’이라고 소문이 나, 최고 202대 1의 청약 광풍이 불었던 복용동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됐으며, 2021년 아파트 입주 전 분양권을 팔아 6억 원 가량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 후보의 아이파크 아파트 분양권 매매 배경 설명’을 거론한 뒤, “추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분양권을 팔았다는 김 후보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민주당은 “당시 김후보는 연봉 1억원 이상의 소득자였으며, 2019년 로또 분양에 당첨되기 전인 2018년 6월에 자신이 보유하던 유성구 반석마을 아파트를 3억 8500만원에 매각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분양대금을 내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며 “자금동원력이 충분했던 김후보는 입주할 의사가 없었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한 것임에도 ‘문재인 정부’탓을 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등 파렴치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 아이파크 분양과 관련한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청약 1순위가 어려운 김 후보가 분양에 당첨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며, 아이파크 청약자의 꿈을 짓밟는 일이라고 꼬집은 것.

민주당은 “김 후보가 로또 분양에 당첨도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어서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며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1순위 청약에서 1단지와 2단지 모두 2560세대(일반분양 1960세대)모집에 10만 명 이상이 분양에 도전했으며,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최고 32점)+청약통장가입기간(최고 17점)+부양가족의 수 (최고 35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과 1년 전에 집을 매도 한 김 후보가 청약 1순위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분양에 당첨되는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집 한 채라도 마련하려고 아이파크 분양에 몰려든 청약자들의 꿈을 짓밟아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며 “분양권 당첨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한다면 이는 수사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유권자들을 속이고,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막말과 거짓말을 일삼고 부동산 투기의 귀재인 김광신 후보는 중구청장 후보 자격이 없다”며 “중구 구민들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부동산 투기 전문가임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