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광고물 단속!
도로 및 인도 등 주민통행 불편… 추석맞이 도로환경 정비
2011-08-24 서지원 기자
또한 시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설치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집중홍보하고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의식 전환 및 질서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일부 상인의 이기주의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웃주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