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불법광고물 단속!

도로 및 인도 등 주민통행 불편… 추석맞이 도로환경 정비

2011-08-24     서지원 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 시를 찾는 귀성객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로 및 인도 등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 지난 23일 야간 단속·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에어라이트와 입간판이 상업적 홍보수단으로 인도와 도로변의 중요지점에 무단으로 설치돼 보행자의 통행불편과 운전자의 시야장애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저해요인으로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설치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집중홍보하고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시민의식 전환 및 질서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불법 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지만 일부 상인의 이기주의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웃주민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