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추석명절대비 5대항목 특변단속!
값이 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불법행위 차단 방침
2011-08-24 서지원 기자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추석명절에 대비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내달 9일까지 5대 항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지도단속 대상은 성수식품 및 선물용 세트 제조·가공업체, 대형할인마트, 건강식품 및 제수용품 판매점, 전통시장 등이며, 단속품목은 한우, 조기, 명태, 굴비, 갈치, 김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이다.
특히 최근 장마와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제수용품 작황이 부진한 상황에서 추석을 맞는 가운데 값이 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다.
단속결과 허위·혼동우려표시, 표시훼손·손상행위의 경우 고발조치하고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