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충남 지방노동위원회, 위탁기관인 태안청년회의소 징계사유 인용

2022-05-26     김정식 기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태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모 센터장이 충남 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에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지난 23일 기각됐다.

태안군

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운영하는 태안청년회의소는 김 센터장을 보조금 부정 집행 및 자산 손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징계, 군은 지난 3월 8일 징계안을 승인 후 4월 7일 최종 해임을 통보했다.

이에 김 센터장은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했다. 두 달여 간 진행된 구제 심문은 최종 태안청년회의소의 손을 들어줬다.

태안청년회의소에 따르면 “우리의 관리 소홀을 충분히 인정한다”며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 징계내용을 파악이 불가했지만, 용기를 낸 현·퇴직자에게 감사와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센터장이 재직기간 동안 청년회의소와 친분과 표창 및 포상에 대한 공로가 인정이 안 된 징계라고 주장했다”라며 “하지만 친분과 공로가 많아도 지위를 이용한 갑질 및 행정상의 위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련의 사건으로 근로 기피 센터로 낙인찍혀 직원 채용과 기부금·후원금 지원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정상 운영을 목표로 위탁 기간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센터장은 연락 두절 상태이며, 태안청년회의소는 공석이 된 센터장 자리를 6월 중으로 공개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