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선거홍보물 공약 지킨 것 뿐"

검찰 청목회 사건 관련 의원들 8개월~2년 징역형 구형

2011-08-24     이재용 기자

검찰은 24일 청목회 사건과 관련한 1심 결심 공판에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징역 1년 추징금 2150만원 등 8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날 이 의원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반박하거나 변명하고자 하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청원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도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출마시 법정선거홍보물에 약속한 바대로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찰의 행동과 태도가 본 사건의 본질”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또한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배제된 증거‘들을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들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조목조목 구체적인 법리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공소기각 결정‘이나 ’무죄‘를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상으로는 1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형에 대해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형이 징역 1년이라는 측면에서 1심에서도 구형된 징역 1년 이하의 판결이 날 것이며 재심, 3심을 거치게 될 경우 의원직 유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