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호, 선관위 검찰에 고발한 공직선거법 위반자 공개해야
세종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인 검찰 고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시 국민의 혈세로 재‧보궐 선거 치러야
2022-05-27 최형순 기자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태호 세종시교육감 후보가 27일 “국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투표권 행사 그리고 혹시라도 있을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세종시선관위와 세종시 언론에게 검찰에 고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를 공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세종시선관위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에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태호 후보는 “선관위는 국회ㆍ정부ㆍ법원ㆍ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으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갖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이러한 선관위에서 철저한 조사를 마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이미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후보자 A씨는 현재까지도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아 유권자들이 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알지 못한 체 깜깜이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한 뒤 “설혹 A후보가 당선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당선이 무효된다면 세종시는 또다시 시민의 혈세를 들여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5조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그 ▲당선을 무효로 하고, 같은 법 제265조2의에 따라 반환‧보전된 ▲선거비용을 환수하며, 같은 법 제18조에 의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