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원대상 선거법 교육
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쉬운 부분을사례 위주 진행
2011-08-25 서지원 기자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24일부터 5회에 걸쳐 시 공무원 228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이해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각종 행사 추진시 선거법 저촉여부 등을 문의하고 사례를 찾아야 하는 등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각종 행사에 대비해 관련담당자들의 자발적 요구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선거법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추진상 선거법관련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 자칫 소흘하기 쉬운 부분을 사례 위주로 진행함과 동시에 평소 선거법 저촉 여부가 궁금했던 부분을 선거 단속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실무관계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한 교육을 받는데 큰 의미가있어 향후 타 자치단체에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 계속되는 선거에 대비해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위한 교육으로, 만족도를 파악해 향후 간부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