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시대' 열린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적근거 행복도시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2-05-30     최형순 기자
국회의사당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발돋움 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 본격화에 이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된 것.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재석 187명에 찬성 185명, 반대 0명, 기권 2명 등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을 처리하자 세종시 관·정은 한 목소리로 환영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의 ‘행정수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세종시는 30일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확정 지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8만 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역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시 설치 법안에 대한 환영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회와 대통령집무실 설치를 통해 세종시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수도로 거듭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민과 한 약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야당에 더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