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호 최측근, 한상기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김 전 군수 최측근, "한 후보 지방선거 공정성 방해... 더 이상 군민을 우롱하면 안돼"

2022-05-30     김정식 기자

[충청뉴스 김정식 기자] 국민의힘 한상기 태안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지역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다.

김세호

김세호 전 태안군수 핵심 관계자가 한 후보 선거 캠프에서 지난 27일 ‘삼고초려 끝에 김세호 후보 설득’이라는 보도자료 및 대량의 문자를 배포한 것을 문제 삼고 즉각 성명서를 냈다.

또한, 한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 내용을 살펴보면, 한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4일 저녁에 김 전 군수의 자택을 방문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김 전 군수의 배우자에게 초인종을 누르며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많으니 들어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며 자택 내부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택 내부에 들어온 한 후보는 김 전 군수의 배우자 손을 잡으며 “미안합니다. 김세호 전 군수님 계시나요”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배우자는 “김 전 군수님은 서울 병원에 가서 없다”라고 전달, 한 후보를 자택 밖으로 내보냈다.

또다시 25일 저녁에 자택에 찾아간 한 후보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김 전 군수를 확인 후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김 전 군수는 “할 얘기도 없고, 할 말도 없으니 돌아가라”라며 문도 안 열어 줬다.

김 전 군수 핵심관계자는 “한 후보가 낸 보도자료는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김 전 군수의 영향력을 이용한 득표율을 올리려는 권모술수다”라며 “한 후보가 김 전 군수 자택에 찾아온 것은 공직선거법에 제한하는 선거 홍보 활동”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 “한 후보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인가”라며 “이번 고발장을 제출 함으로써 김 전 군수와 선거관계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한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선거가 이틀 남은 상황이지만 더 이상 그들이 태안군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지켜볼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관해 한 후보 측은 "경선에 참여한 경쟁 후보를 위로하러 간 것뿐"이라며 "유권자를 기만하는 구태정치"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중 입당을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