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광신 중구청장 후보 '재산 축소 신고' 인정...막판 변수되나
선관위 "김광신 후보, 전체 재산 9억8847만원 신고...11억4062만원으로 정정해야" 공고 김경훈 측 "허위사실로 유권자 호도하는 구태정치" 정면 비판 김광신 측 "재산신고 시 중구선관위의 사전검토 받아 문제 없어" 유감 표명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하루 앞둔 31일 국민의힘 김광신 중구청장 후보 선거공보에 기재되는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중 재산내역을 축소 신고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광신 후보의 재산공개내역 중 토지에 대한 가액을 과소 신고했다는 게 핵심으로 중구청장 선거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이날 시선관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경훈 중구청장 후보가 제기한 국민의힘 김광신 중구청장 후보의 재산 허위 신고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시 선관위는 공고문을 통해 김광신 후보가 전체 재산액 9억8847만원을 신고한 것을 11억4062만원으로 정정해야하며 후보자 본인 재산 6억2657만 원으로 신고된 것을 7억7873만 원으로 기재되야 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64조 6항과 65조 13항에 의거해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중구 각 투표소에 5매씩 게시하고 유권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또한 선관위는 김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훈 후보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고,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사안"이라며 “선관위의 신속한 직권고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김경훈 후보는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호도하는 구태정치, 국민 민폐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대전과 중구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정책으로 약속하는 후보에 한 번 더 기회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광신 후보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광신 후보 측은 선관위의 결정 이후 보도자료를 내어 "김광신 후보는 재산신고 시 미리 중구선관위의 사전검토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받고 재산신고를 한 바 있다"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또 "오히려 김경훈 후보의 아파트도 축고 신고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현행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 무효’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