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조명환경관리구역 본격 시행

2022-06-01     김용우 기자

[충청뉴스 김용우 기자] 대전시는 대전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1종- 4종으로 구분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적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은 보전지역, 녹지지역, 주거지역, 상공업지역으로 구분하여 해진 후 60분부터 해뜨기 전 60분 까지지켜야 하는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규정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과 같은 공간조명은 주거지로 불필요하게 방사되는 빛의 밝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광고조명과 장식조명은 조명 자체의 밝기를 제한하였다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체육공간 등의 공간조명과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의 광고조명 그리고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조명 등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시설을 개선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