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2022-06-02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동남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의 영업주와 종업원 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시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이버 교육으로 진행돼오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교육으로 실시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법령 및 제도 설명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 요령 △소방시설,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방법 등 영업주와 종업원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구성됐다.
조남순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 화재예방과 영업주의 대처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대면에 참석한 모든 영업주분들이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과 의무를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