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로 들이받아 휴대폰 매장 턴 20대 '징역 1년 6월'

2022-06-0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휴대전화 매장 출입문을 렌터카로 돌진해 부수고 휴대폰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2시 37분경 대전 중구에서 렌터카를 이용해 휴대전화 가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 10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훔치고 20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300만원의 대출 빚을 변제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이 4000만원 이상인데 피해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