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세종 당선인 선거법 위반 수사
2022-06-08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지검이 6.1 지방선거 당선인 7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에서 대전, 세종, 충남 금산지역 6.1 지방선거 당선자 7명을 수사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당선인, 김광신 대전중구청장 당선인과 광역의원 당선인 3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은 TV토론회에서 '매년 지역 청년 5만명이 대전을 이탈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허태정 후보 측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최교진 세종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2020년 4월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축의금과 양주를 전달한 혐의로 수사 진행 중이다.
김광신 중구청장 당선인, 서철모 서구청장 당선인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세종시의원 당선인 1명, 충남도의원 당선인 2명은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