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1억원 사기친 40대 유부남 '실형'
2022-06-0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던 애인에게 1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성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경 연인관계인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2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불려서 원금의 몇 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는 등의 수법으로 2019년 1월까지 총 64회에 걸쳐 1억 2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이미 연체채무 약 1100만원이 있는 신용불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가 있는 유부남인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소재불명된 점,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갚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