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 던져 배달원 사망케 한 대전시 공무원 '징역 4년'
2022-06-1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도로에 경계석을 던져 오토바이 운전사를 사망케 한 50대 대전시 공무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1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1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의 인도를 지나던 중 가로수 경계석을 도로에 던져 지나가는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의가 아니며 당시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던진 경계석 크기가 매우 커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경계석을 던지고나서 수분간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다"며 "사고 목격 후 현장을 떠난 점 등을 보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사건 이후 대전시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