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4억원 횡령한 경리 직원 '집행유예'

2022-06-13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6년간 14억원을 횡령한 50대 경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1월 12일 충남 계룡시 소재 B회사 계좌에서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6년간 264회에 걸쳐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회사의 경리직원으로 회사 대표가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해 회계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돈으로 부동산 매수자금, 생활비 등으로 썼으며 피해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규모가 작은 피해 회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다만 피해 회사에게 횡령액 대부분을 변제했고 회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