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광산개발 행정심판 기각 확정 통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경제성·생산계획 미흡·환경대책 미흡 등 사유

2011-09-05     서지원 기자
개발과 환경보존을 놓고 2년 6개월여의 갈등을 빚었던 금산우라늄광산개발 행정심판이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에서 기각결정 돼 지난 2일 금산군으로 확정 통보됐다.

금산군(군수 박동철)에 따르면 지난 8월11일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금산우라늄광산 채광계획에 대해 광업권자가 충청남도의 불인가 처분에 불복,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이의신청)을 청구한데 따른 기각결정 공문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날(8월11일) 행정심판 광업조정위원회에서는 박동철 금산군수를 비롯한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박사, 강영호 박사 등이 함께 참석, 환경보존과 지역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등 반대논리를 펼쳤다.

박 군수는 광업조정위원회에서 우라늄 채광 시 지역 주민의 인명피해, 환경오염 등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과 더불어 금산군의 존립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의사를 전했다.

충남발전연구원 정종관 박사도 우라늄광산 채광으로 인한 지하수 및 하천오염으로 생태계 파괴와 환경보존대책 미흡 등을 주장하였으며 강영호 박사 역시 우라늄광사 개발에 따른 주변지역 방사능 피해, 경제성, 지역경제 붕괴 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군은 고려인삼 종주지로 대표 브랜드인 인삼·약초, 깻잎의 청정지역 이미지 실추로 지역경제 붕괴, 지역 주민의 인명피해, 환경오염 등 생존권의 심각한 위협과 더불어 금산군의 존립 또한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범군민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또 우라늄광산반대비상대책위원회(회장 신동우)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탄원서 29,885명의 서명을 받아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박동철 군수가 지식경제부를 2회에 걸쳐 직접 방문해 금산군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금산우라늄광산개발에 따른 타당성 및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 충청남도 시장·군수 협의회 반대건의서 제출, 행정심판에 따른 금산군반대 의견 제시, 금산군의원 전원 삭발, 인접 지자체 의회 반대대책위원회 구성 등 다각적인 반대노력이 이어졌다.

지식경제부 광업조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우라늄광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광해방지미비 ▲연간 광석 1,900천톤에 대한 생산 계획의 비현실성 ▲경제성 미흡 ▲ 시설 지하화안정성 검토가 미흡 ▲폐석 및 광물찌꺼기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미흡 등을 들어 기각처분을 내렸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이번 우라늄광산 개발관련 행정심판 기각처분은 금산군민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 결과로 청정금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그동안 함께한 군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