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부지 투기한 교정공무원 '징역 3년'

2022-06-15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를 미리 알고 아내 명의로  땅 투기한 전 교정공무원이 징역을 살게 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 법률 위반,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 아내 B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동산엔 몰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대전교도소 이전 예정 부지를 미공개 정보로 이용해 안 뒤 유성구 방동 일대 농지 1858㎡을 아내 B씨 명의로 2억원에 사들여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가 땅을 사고난 뒤 2개월만에 해당 부지가 대전교도소 이전지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교도소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업무 중 알게된 정보로 투기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