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하는 목격자 폭행한 40대 실형

2022-06-16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음주운전을 신고하는 목격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특수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밤 대전 유성구에서 음주운전을 한 뒤 사고를 냈고 이를 신고하는 목격자 B(27)씨를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11%로 이 상태에서 1.1㎞를 운전했다.

사고 현장을 본 B씨가 "신고하고 가야하지 않냐"고 제안하자 A씨는 "무슨 사고를 냈냐"고 화를 내며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

이에 B씨가 112에 신고하자 A씨는 흉기를 꺼내 보여주며 수차례 폭행했다.

앞서 A씨는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도 있고 누범 기간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거듭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및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