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전시당, 김광신 중구청장 당선인 고발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투기 의혹 관련 고발장 제출
2022-06-20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20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광신 당선인이 복용동 아이파크시티 특혜분양, 투기의혹이 있었는데 답변을 피하다 선거일 이틀 전에서야 4억3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남겼다고 했다"며 "부부공동 명의임으로 각 2억 이상의 차익이 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당선인은 본인 6억2000만원, 배우자 3억 6000만원의 재산신고를 했는데 여기엔 10년 전에 산 세종시 농지와 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 등이 대부분이며 해당 아파트 매매 차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당선인 30여 년 동안 대전시 고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 후 공기업, 건설사 등에서 고액 연봉을 받았는데도 자금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많은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며 "투기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는 김 당선인이 구정을 제대로 이끌어갈지 의문이다. 재산 압수수색, 소환조사로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