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성폭행한 봉고차 기사, 혐의 대부분 부인
21일 공판준비기일서 "유인, 강간, 협박한 적 없다" 주장
2022-06-21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녀의 친구를 4년간 성폭행한 50대 통학 봉고차 기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1일 미성년자 유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공소사실 중 촬영, 전송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알몸 사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찍어준 것이며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진을 전송한 적은 있지만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서구의 한 고등학교 봉고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봉고차를 타는 학생 B씨(당시 고2)를 자신의 사무실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했으며 신고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지난해 6월까지 수십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주변에 알려지는게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다 지난 2월 연락이 끊긴 A씨가 사진을 전송 하자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8월 8일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