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상병수당 시범 운영...하루 4만 3,960원 지급
7월 4일부터 1년간 운영 천안시민, 3년 먼저 상병수당 신청 가능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22일 시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1년간 시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전국 6개 지자체에서 단계별로 시행하는 시범사업 모형 3가지 중 대기기간 14일, 최대 120일을 보장받는 모형2를 적용받아 보장 기간이 가장 긴 모형을 1년간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근로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업자(자영업자 포함)이며, 1개월 이상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나 고용보험가입자 그리고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월 매출액이 191만 원 이상인 자영업자도 대상이다.
해당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하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진단서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수당은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2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도 가능하다.
상병수당 신청이나 사업 전반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천안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상병수당은 아파도 소득 걱정으로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천안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3년 먼저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기쁘고 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