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2심서 무죄
2022-06-22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대학 건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22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1심에서 선고한 벌금 5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오전 3시경 단국대 천안캠퍼스 내 4곳에 문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여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얼굴이 인쇄된 것을 배경으로 문 전 대통령 정책을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늦은 시각에 건물에 들어가 대자보를 붙여 평온을 깼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붙인 대자보의 내용이 적절한지는 차치하고 피고인의 행동이 실질적인 평온을 깼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당심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