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인색

복지 충남 구호 무색, 직원 구하기도 힘들어

2006-03-31     편집국

충남도가 다른 시도와 달리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를 일부 시설에만 지원하는 등 예산지원에 인색해 복지충남의 구호를 무색케 하고 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켜 스스로 설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활후견 기관.

충남지역에는 시군별로 15개 자활후견기관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후견기관이 직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충원하는게 필요하지만 일년에 천 3백여만원정도에 불과한 급여로는 어림도 없는데다 일반 직원들도 박봉 때문에 이직도 잦다.

이같은 사정은 다른 사회복지 기관도 비슷해 대부분의 시.도는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로 매달 10만원에서 15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이 올해 책정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4억 천 7백만원으로 장애인과 노인등이 24시간 생활하는 34개 생활시설 종사자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따라 처우개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자활후견기관을 비롯한 47개 이용시설 종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충남도는 처우개선비 지원을 이용시설 종사자로까지 확대하려면 20억 안팎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며 예산부족을 탓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기관을 처우개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곳은 전국 16개 시도가운데 충남을 비롯한 3-4개 시도에 불과해 결국 충남도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해 충남도는 오는 7월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계획대로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