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2008년부터 제출의무 폐지
2006-03-31 편집국
납세자가 정부기관에서 대금을 받거나 출국할 때 내야 하는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출의무가 오는 2008년부터 폐지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조세 부과.징수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금융기관과 전산망 연계가 완료돼 정부기관이 납세자의 입금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2008년부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납세자가 모든 거래와 관련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나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증빙이 가능한 경우 보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기한을 현행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에서 부과고지전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기업들의 정기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할 방침이다.
CBS정치부 최승진 기자 sjchoi@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