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금품제공행위 엄중 단속 및 조치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효율적인 단속방안 마련 위한 대책회의' 개최
2011-09-08 이재용 기자
대전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각종 경조사나 행사 등의 계기를 이용한 금품제공행위에 대한 엄중조치를 다짐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효율적인 단속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특별 예방·단속대상은 ▲ 추석 명절을 빌미로 선물․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의 경조사 또는 각종 행사에 축․부의금이나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 산악회․연구소․포럼 등 선거를 위한 조직을 결성·운영 또는 확충을 위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하거나 관련된 행사에서 제3자가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이밖에도 ▲ 팬클럽 총회, 포럼 창립대회, 출판기념회, 산악회 등에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교통편의 또는 음식물·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정보고회 종료 후 정당의 지역책임자 등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예방·단속 대상이다.
앞으로 대전선관위는 각 정당, 입후보예정자, 각종 행사 관계자 등을 방문․면담해 사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때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및 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해 금품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