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외도 의심해 동창생 살해 20대, 2심도 징역 15년
2022-06-24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를 의심해 동창생을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공주의 술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아내와 B씨 사이의 과거 행적을 따져물었는데 B씨가 답변을 피하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아갈 인생을 빼앗기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