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의원, 외교부 복무기강 해이 이유 있다

감사 받지 않은 장기 미수감 공관 41% 공직기강 해이 악순환 낳아

2011-09-09     이재용 기자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은 상하이 총영사관 파동 등 재외공관의 복무기강 해이가 외교부의 감사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임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약 169개 재외공관과 3개의 산하단체가 있으며 외교부 자체 감사규정에 따라 자체 정기 감사를 할 경우 재외공관은 2년 내지 4년, 산하기관은 1년 내지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하지만 매년 12~20곳의 공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감사원, 외교부, 국무총리실 등의 그 어떤 감사를 받지 않은 장기 미수감 공관이 많다. 

실제로 2011년 1월 현재 5년 이상 미수감 기관은 33곳, 4년 이상 미수감 공관 32곳으로 전체의 약 4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감독 부실에 따른 근무 기강 해이와 감사 업무 누적에 따른 재외공관 부실 감사 등 연쇄적인 악순환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턱 없이 부족한 감사인력에서 기인한 문제지만 국외 업무가 많은 외교부의 특성을 감안할 때 현행 자체감사규정 등에 보장된 정부 타 부처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본부 내 타 부서 공무원을 감사팀에 적극 참여시켜 감사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외교부 자체감사에서 타 부처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파견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며 "외교부가 행정안전부 등에 감사 인력의 증원을 요청한 경우도 없어 사실상 외교부의 자체 노력 부재가 감사 부실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외공관장 및 주재원의 임기 3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라도 3년 이내 전 공관 감사 실현을 목표로 국무총리실 및 감사원, 정부 각 부처 소속 감사 담당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을 확충해 장기 미수감 감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외교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