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2022-06-27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천안서북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 대상으로는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방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에 접수하면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라며, “비상구와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