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7월 1일부터 위반 행위 확인 시 계도 없이 과태료 10~20만원 부과
2022-06-27 박동혁 기자
[충청뉴스 박동혁 기자] 충남 아산시가 내달 1일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을 대상으로 일반차량 주차행위 및 충전 방해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이 올해 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3월부터 6월 말까지 집중홍보 및 현장점검에 나서 총 407건을 적발했고, 이중 404건을 계도 조치, 2회 위반한 3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충전이 필요 없는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 진입로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가 급속시설 1시간, 완속시설 14시간을 경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 등이며 이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보급 장애 요소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불가피한 조치다"라며, "전기차 충전구역은 주차장이 아닌 전기차 충전을 위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