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학폭 가해자 때린 아버지 '벌금형'

2022-06-27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자신의 아들을 때린 학생을 찾아가 폭행,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전법원종합청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7시경 대전 서구의 한 PC방에서 자신의 아들을 때린 B(14)군의 멱살을 잡아 끌고 내려와 차에 태우려다 상해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에 B군을 태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하고 차량 문을 닫다가 발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아들을 때려 병원에 입원하게 하자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인이 미성년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점에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