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브레이크 고장 무시한 업체 관계자 2명 송치

수리 요청 받고도 묵인해 교통사고 발생

2022-06-29     김윤아 기자

[충청뉴스 김윤아 기자] 공유 전동킥보드(pm)의 제동장치가 고장난 사실을 알면서도 수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관리업체 대표 A씨(37세,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 혐의로 송치됐다.

브레이크

29일 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충남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공유 전동킥보드와 승합차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브레이크 고장으로 교통사고 났다는 피해자 B씨(26세, 여)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수사 결과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업체 대표 등 2명은 교통사고 발생 전날 다른 사용자로부터 해당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 고장이 있어 수리 요청을 받았음에도 허위로 수리한 것으로 본사에 보고하여 사용가능도록 활성화시켰고, 결국 다음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조그만 기계 결함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어 업체는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고장신고 여부 및 그에 따른 조치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